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우주 공간에 맨몸으로 나가면 터져 죽는다 (문단 편집) === 참고 & 유사 사고 사례 === 사실 우주 공간 노출을 [[스쿠버 다이빙]]과 비교해서 '몸은 짜부러지지 않으니까 터지지도 않는다'라고 설명하기에는, 인장 강도와 압축 강도가 엄연히 다른 성질이므로 적절한 설명은 아니다. 체내외의 기압 차가 1기압이더라도 체내가 1기압, 외부가 0기압인 경우 신체의 인장 강도로 버티는 것이고, 체내가 1기압, 외부가 2기압인 경우 신체의 압축 강도로 버티는 것이니 동등하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 다만, 이를 역이용해서 우주 공간과 유사한 상황을 만든다면 올바르게 비유할 수 있다. 10미터(2기압)[* 수압은 보통 10미터마다 1기압 정도씩 강해진다] 정도 잠수해서 일정 시간 머무르며 몸을 적응시킨 후 단숨에 수면까지 부상하면, 신체 내부의 압력이 2기압에 적응한 상태에서 1기압인 공간에 나오는 것이므로 맨몸으로 진공에 나간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된다. 역시나 몸이 터져 죽는 일은 없다. 물론 그렇다고 이런 짓을 하라는 건 아니다. 몸이 터져 죽지 않는다고 했지 [[잠수병]] 안 생긴다고는 안 했으니...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몸 자체가 터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고막]]이나 [[모세혈관]], 폐포처럼 압력에 취약한 부분은 터질 수 있다.[* 60~70년대 특수 부대 등에서 충분한 안전 교육 없이 마구잡이로 스쿠버 다이빙을 가르치던 시대에 잠수 훈련이 끝난 뒤 기침하면 피 맛이 난다는 병사들이 많았다. 이게 폐포가 터져서 생긴 일이다.] 그리고 [[고문]] 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박정희 정부]] 시기 고문 방법으로 진공실 고문이 있었는데 방법은 진공실에 고문대상자를 집어 넣고 진공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그럼 피부는 찢어질 듯 부풀어오르며, 폐, 내장 등은 터질 것 같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